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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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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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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7944)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건의 내용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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