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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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427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9833)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인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같은 날 취득한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 중 주택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시기와 신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양도할 때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종래 살던 주택을 팔고 새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사안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인지의 야브
-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 2006구합9833.pdf (908.9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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