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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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18회본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408)
“법인으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명의가 뒤늦게 변경......”
사건의 내용
원고는 'OOO귀금속'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영업은 개인사업자등록부터 중단됨이 없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번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의 일부가 법인사업자의 매출로 신고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뒤늦게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 일부를 법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 포함시켜 신고하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누락분에 대해 따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에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에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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