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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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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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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3711)

채권의 임의 포기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의 영업방식에 따라 고정거래처로 삼기 위하여 시설자금 등을 대여하고 충분히 회수한 후에 처음의 약정을 변경한 사안에서, 국세청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채권이 익금으로 인식되고, 그 포기를 접대비 지출과 같은 것으로 의율하기 위한 요건

- 원고와 의원들 사이에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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