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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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429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3116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의 내용
친인척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대여한 사건으로써, 국세청은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명의를 빌려줄 당시 친인척은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부받아 원고가 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것인바 원고는 회사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과정주주로 보아 행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5구합31160.pdf (5.0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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