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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위헌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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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177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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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위헌심사기준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에 있어 위헌법률심판의 위헌심사시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이나 그 밖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헌심사를 할 때도 역시 기준은 헌법이 됩니다. 여기서 헌법이라고 할 때에는 개별 헌법조항들은 물론 헌법에서 도출되는 헌법원리들도 포함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이 위헌심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조세소송에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에도 이와 같은 기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위헌심사의 한계를 설정해줍니다.


2. 조세소송에서 특수한 기준

조세소송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은 재산권입니다. 조세법률은 그 내용이 재산권보장의 이념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조세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조세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각종 부담금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수익·처분권을 본질로 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가19). 라고 하여 조세와 재산권보장과의 관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이념으로부터 그 실천원리인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파생됩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그 대표 원칙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5.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헌법

조세의 기본원칙은 법률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나 ,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본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원칙은 헌법상의 조세에 관련한 조항에서부터 도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의 법해석, 집행면에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원칙들이 헌법원리인지 법률차원의 원리인지 구별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에 실익이 없고, 이를 실천하고 지킴으로서 얻어지는 국민의 신뢰와 과세의 공평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헌심판에 있어 차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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