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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상고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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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24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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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있어서 상고절차에 관하여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있어서 상고절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입니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고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만이고, 사실인정의 과오는 상고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령위반이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법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중 상고심의 판단이 꼭 필요한 것을 법 제424조에 절대적 상고이유를 규정하여 상고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고이유는 꼭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상고는 바로 기각됩니다(동법 제427조).


3.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하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의 기능효율성 제고와 법률심의 전문화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행정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조세소송에서도 심리불속행에 따라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고심의 종료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환송이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됩니다. 법률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자판할 수 있으나 조세행정소송의 경우 자판한 예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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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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