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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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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912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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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변경
-박정식 변호사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이라 함은 피고의 변경을 포함하는 소의 종류의 변경과 소송목적물의 변경이 따르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이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종류의 변경의 형태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과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서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이의 변경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42조).

 

소의 종류의 변경

(1)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합니다.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하여 소송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각하가 되기 전에는 소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의 기초가 동일할 것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전후의 행정소송이 달성하려고 하는 이익이 동일하고, 동일한 사실적 기반에 서 있어 소송자료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상당성은 각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행정소송자료의 이용가능성, 다른 구제수단의 존재 여부, 소송의 지연여부, 새로운 피고에 입히는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절차

행정소송 당사자인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소 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그 허가 결정 전에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동법 제21조 제2항). 

(3) 효과

소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게 되면, 구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행정소송의 소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5항). 또한 소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행정소송은 변경 전의 구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요건 

1) 소송이 계속중일 것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하여질 것을 요합니다. 또한 이때의 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행정청의 처분변경 행위가 존재할 것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하였어야 합니다. 처분의 변경은 주체면에서는 처분청이 스스로 또는 감독청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로 발생할 수도 있고, 내용면에서는 종전 처분이 일부취소되거나 적극적으로 변경됨으로써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일정기간 내일 것

소의 변경을 위하여는 원고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동법 제22조 제2항), 이에 대항 법원의 변경허가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2) 효과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구소가 처음 제기된 때에 새로운 소가 제기되고, 동시에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동법 제22조 제3항).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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