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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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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88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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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신뢰보호의 원칙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행정소송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의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조세입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중요시 됩니다. 과세관청의 어떠한 과세행위에 대해 납세자가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세입법은 위헌입니다.  

 
과세관청의 행위로 볼 때 요건

행정소송판례에 따라 요건을 살펴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에 있어 일정한 법률에 따른 과세관청의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신뢰하는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나 예측가능성이 없는 법률의 개정에 의해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행정소송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사법의 일반원리 중 하나이지만, 공·사법 법률관계 일반의 법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소송분야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과의 관계

행정소송의 또다른 원칙인 소급과세금지윈칙은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행정소송에 있어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이는 독립한 법리입니다. 

행정소송의 여러원칙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세법 개정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종전의 법규를 적용하는 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기간과세 조세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과세가 문제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3조 등에 대해 위헌소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1995. 10 .26. 94헌바12). 또한 택지쇼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한다고 하였습니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에 관해 종래 비과세하던 것을 50%로 감면하면서 그 부칙에 시행일 후에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점차 축소, 폐지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합헌이라 본 것도 있습니다(헌재 1995. 3. 23. 93헌바18).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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