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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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797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12본문
조세소송 피고적격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을 시작하는데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즉 피고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칙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피고적격 역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을 통해 조세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
(1) 행정소송법에서의 처분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소송에서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전단). 행정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본래 피고적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하지만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소송에의 적용
1) 일반
국세 중 내국세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관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조세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권한위임이 있어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거나, 광역지자체세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처분한 수임행정청이 조세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2) 내부위임의 경우
내부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조세소송의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매 대행을 하는 경우 실제로 공메처분을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가 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조세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997. 2. 28. 96누1757).
3) 과세처분청과 압류처분청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각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대상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압류처분청을 상대로 조세소송(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3. 당사자소송에서 피고적격
조세소송의 한가지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 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도세인 취득세를 위임에 의하여 기초단체장이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받거나 부과·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도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4. 9. 27. 94다10740 판결에서 실무상 취득세와 그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피고는 도 또는 특별시·광역시가 되고,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피고는 국가가 된다고 하여 조세소송의 한가지인 당사자 소송의 주체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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