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제소기간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 제소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257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6-19

본문


조세소송 제소기간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소기간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동법 제20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조세소송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소기간이 행정소송과는 다릅니다.  


2. 제소기간의 제한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제소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 지방세의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전심절차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 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조세소송에 있어 제소기간의 제한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무효확인소송이라도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인 경우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3. 소송계속 중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1) 소송계속 중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소 변경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용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의 소송자료를 그대로 새로운 소송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목적으로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 37조, 42조).  

조세소송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구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계속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소의 제소기간은 처음의 소제기 시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 

(2) 과세관청의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조세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결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제1항). 처분 변경이 있으면 이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동법 제22조 제1항), 이때에도 마찬가지 처음 소 제기 시를 기준을 제소기간을 결정합니다. 

(3) 피고 경정에 따른 소의 변경

피고 경정과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새로운 제소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정에 따른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의 제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1997. 12. 26. 97누16176). 


4. 제소기간 도과의 효과

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결국 대상 처분은 그 효력이 확정되어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