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계약시점) 드라마제작공급계약의 완료는 언제로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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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46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3-31본문
[부가가치세 세금소송] 드라마제작사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최근 드라마제작사가 제소한 조세소송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승소판결하였습니다.
드라마제작사가 제기한 부당한 세금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드라마제작사와 방송사간 공급계약 완료 날짜에 대해서 국내방송 종료일이 아닌 해외방송을 위한 수정작업 완료 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드라마 제작사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조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조세소송사건의 쟁점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용역 공급이 완료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BS미디어가 제작사에 용역공급을 완료한 날은 드라마 국내방송 종료일이 아니라 해외방송을 위한 작업을 완료해 제작사에 마스터 테이프를 교부한 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조세소송(세금,세무소송)에 대해서 승소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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