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도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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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992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2-17본문
인터넷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이윤이 남게 된다면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윤을 챙긴 중개업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다른 인터넷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사들여서 이를 관리하다가 다시 게임머니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였다면 이때 게임머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임머니는 전산코드에 불과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또한 재화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게임머니는 전산코드에 불과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또한 재화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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