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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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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잘못한 세무사 세금절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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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688회 작성일 작성일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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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는 석유 및 엘피지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주식양수를 통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B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A가 B세무사에 상담한 내용은 “가족을 회사의 동업자로 하여 가족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였습니다. 이에 B세무사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A는 B세무사의 말을 믿고 위 회사의 주식을 A와 A의 아들인 C명의로 취득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B세무사에게 세무상담 비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B세무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신고업무까지 모두 대행해 주었으며,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0년 1월경부터 매월 평균 약 150,000원의 상당의 기장업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가. A의 주장
그러나 B세무사의 세무상담 내용과는 달리 A는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청원군으로부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4,959,630원을 부과 받았고, A는 2011. 2. 28. 위 금원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A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B세무사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B세무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B세무사의 주장
이에 대해 B세무사는 A와 사이에 주식양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세금부과 여부만을 기준으로 A가 주식양수인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상담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위임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① B세무사는 2007년 4월경부터 회사 세금관련 업무 일부를 담당하였고, 주식양수 역시 회사의 운영권과 관련된 일이었던 점, ② 세무상담시 A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까지 대행해준 점, ③ 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비용을 받으며 정식으로 기장업무 등을 대행한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대하여
A와 B세무사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세무전문가인 B는 A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A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B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A가 B세무사에게 위임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소액인 점, 주식양수의 당사자인 A는 B세무사의 상담내용만을 믿고 스스로 어떠한 검토도해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B세무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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