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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의 지목변경시 이익이 있을 경우 추가 취득세의 납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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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03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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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부동산을  토지신탁회사에 신탁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납부주체는 신탁자인 전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토지신탁회사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신탁자가 납부주체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수탁자가 취득세의 납부주체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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