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증여를 해서 회사주가가 오른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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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44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6-21본문
조부가 손자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회사의 주식가치가 올랐을 경우 이에 대해서 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상증세법상에는 증여의 개념이 없어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지만, 2003년 12월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였을 이유로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행위는 상증세법 제2조 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상급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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