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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다음 임원취임을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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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913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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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한 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는 근거로 액면가에 취득한 것은 장차 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반면 이미 주식을 양수하고 나서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양수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후자의 견해를 취해서 원심의 판결을 다시 변경한바 있습니다. 조세법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입각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지만 너무 형식논리인 점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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