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체의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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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951회 작성일 작성일 : 2012-02-15본문
금지급 변칙유통과 관련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금괴 수출업체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즉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이와 반대로 악으이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수출업자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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