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충당조치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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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424회 작성일 작성일 : 2011-08-26본문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대판 92누14250판결)
즉 대법원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위와 같이 세법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응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위와 같이 세법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응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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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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