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의 피고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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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525회 작성일 작성일 : 2011-04-09본문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즉 당사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셔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인 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70다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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