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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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626회 작성일 작성일 : 2011-02-13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판례 (1974. 10. 8. 74다1254)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고지의 전제가 된 납세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어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고지를 받았으나 그 고지세액이 부당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납세고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음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행정쟁송을 거침이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74다1254)
그리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원천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간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 관하여 이 경우 법률상의 조세의무를 부담하고있지 아니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 납입으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징수처분을 당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당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74다586, 74다224)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액에 대한 징수기회를 놓친 경우에 추후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민사법상의 구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79다437)
판례 (1974. 10. 8. 74다1254)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고지의 전제가 된 납세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어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고지를 받았으나 그 고지세액이 부당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납세고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음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행정쟁송을 거침이 없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74다1254)
그리고 원천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원천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간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 관하여 이 경우 법률상의 조세의무를 부담하고있지 아니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 납입으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징수처분을 당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당한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74다586, 74다224)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액에 대한 징수기회를 놓친 경우에 추후 그 강제징수를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민사법상의 구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79다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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