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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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163회 작성일 작성일 : 2011-01-20본문
판례(2002. 11. 8선고 2001두8780)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환급청구권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이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 12. 30.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4항
은 근로소득만이 잇는 자 등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납부일 후 각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환급청구권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이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 12. 30.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4항
은 근로소득만이 잇는 자 등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납부일 후 각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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