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후에 위헌 소원이 인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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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723회 작성일 작성일 : 2010-12-21본문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하여 그 소원이 인용되었으나 당해 법원에 계속 심리한 결과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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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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