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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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669회 작성일 작성일 : 2010-11-07본문
조세소송에 있어서 비용부담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금액에 한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일부가 기각된 때에는 그 취소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금액에 한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일부가 기각된 때에는 그 취소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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