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후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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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75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8-29본문
판결확정후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재산세에 관하여 취소소송이후 당해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차 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1980.6.10, 79누152)
총액주의 입장에 서는 한 탈루소득의 추가처분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증여 상속세 등과 같이 세원은닉이용이하고 그것이 조세포탈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탈루소득에 관한 견해를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재산세에 관하여 취소소송이후 당해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차 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1980.6.10, 79누152)
총액주의 입장에 서는 한 탈루소득의 추가처분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증여 상속세 등과 같이 세원은닉이용이하고 그것이 조세포탈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탈루소득에 관한 견해를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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