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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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756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6-03본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제2항은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은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94다3667, 2000두6237판결)"라고 하여 양면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항소소송 등 불복절차의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처의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2000두665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제2항은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은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94다3667, 2000두6237판결)"라고 하여 양면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항소소송 등 불복절차의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처의 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2000두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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