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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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08회 작성일 작성일 : 2010-04-22본문
증여추정규정이 신설(1990. 12. 31)되기 이전의 종전의 판례이론에 의하면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의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소요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83누710, 94누9603)"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일정한 재산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한 사정을 입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직업 종사 내지는 재산 거래행위에 의하여 얻은 소득의 금액과 그 금액이 당해 재산취득에 사용된 점가지 입증되어야 추정사실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일정한 재산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한 사정을 입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직업 종사 내지는 재산 거래행위에 의하여 얻은 소득의 금액과 그 금액이 당해 재산취득에 사용된 점가지 입증되어야 추정사실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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