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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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63회 작성일 작성일 : 2009-03-19본문
토지에 관련된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판례는 지가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외에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지가결정의 당부를 별개로 다툴수 있다고 합니다. (92누16706, 96누13972)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과 달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서만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94누5083, 96누10225)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과 달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서만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94누5083, 96누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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