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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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92회 작성일 작성일 : 2008-10-21본문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원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있어서의 위법사유는 주장할수 없습니다.
(89누186, 95누8027)
(89누186, 95누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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