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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2005구합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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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855회 작성일 작성일 : 2007-10-28

본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 2005구합1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사00(680000-1600000)
          000시 000면 000리 303 00아파트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정식

피 고 :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000

변 론 종 결 2005. 6. 27.

판 결 선 고 2005. 7. 18 .



주 문


1. 피고가 200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49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30.경 소외 망 이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938 및 같은동 938-24 각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이 2002. 5 .29경 소외 이00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상속인들과 이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 12.6경 이00과 소취하 등의 조건으로 90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4. 8. 원고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02,498,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부과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예약 후 설계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인허가 등 사무처리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나 위 상속인들이 이를 제3자에게 이중매매 함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지출된 제비용 이외에도 향후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분양소득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는바, 쟁점합의금은




이00에게 건축허가권, 설계도 등의 양도대금 또는 위 제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원고와 이00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할지언정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쟁점합의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호증, 갑 제 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윤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① 원고는 2000. 12. 30. 경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대금 11,3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은 건축계획심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결하기로 하였고, 2001. 3. 29경 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6. 11.경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8. 6.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② 그런데 위 소외 망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7.29.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받은 위 상속인들은 위 이00에게 이를 매도한 후 2002. 5.29.경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다.


③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월경 위 상속인들과 이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의적으로는 가장매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위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었고,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상속인들에 대하여 1,137,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 이00과의 합의내용 등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 12. 6.경 위 이00과 쟁점합의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3 합의서 참조). 즉 첫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원고의 모든 권리를 이00에게 양도하고, 그 댓가로 이00은 원고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둘째, 원고와 이00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쟁송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제기된 것은 모두 취소하며, 셋째, 이00은 원고에게 위 상속인들이 이미 공탁한 1,024,907,800원 중에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00측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넷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과 관련된 건축주명의를 이00에게 이전하고 건축설계 관련서류를 이00에게 교부한다는 것이다

② 그 후 이00은 이 사건 부동산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건축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한 가압류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취하 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을 제2호증의 2), 쟁점합의금도 위 상속인들 명의로 공탁한 공탁금 중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위 상속인 들이나 이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와 이00과의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금 중에는 적어도 원고의 건축주명의와 건축설계 관련서류의 이전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쟁점합의금 전부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00

                                                                    판사 곽00

                                                                    판사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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