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2005구합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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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855회 작성일 작성일 : 2007-10-28본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사 건 : 2005구합1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0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498.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30.경 소외 망 이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938 및 같은동 938-24 각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이 2002. 5 .29경 소외 이00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상속인들과 이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 12.6경 이00과 소취하 등의 조건으로 90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4. 8. 원고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02,498,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부과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각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이00에게 건축허가권, 설계도 등의 양도대금 또는 위 제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원고와 이00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할지언정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쟁점합의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호증, 갑 제 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윤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① 원고는 2000. 12. 30. 경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대금 11,3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은 건축계획심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결하기로 하였고, 2001. 3. 29경 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 해 6. 11.경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8. 6.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② 그런데 위 소외 망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7.29.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받은 위 상속인들은 위 이00에게 이를 매도한 후 2002. 5.29.경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다. |
③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월경 위 상속인들과 이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의적으로는 가장매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위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었고, 예비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상속인들에 대하여 1,137,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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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00 판사 곽00 판사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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