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과 부가가치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82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8-19본문
1.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2. 판례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3.11.28. 2002두3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
금 등을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
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
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
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
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
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
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