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입증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30회 작성일 작성일 : 2006-03-10본문
1. 판례
2004. 9. 23. 선고 2002 두 15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부존재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