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도과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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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078회 작성일 작성일 : 2005-05-21본문
2004. 1. 27. 선고 2002 두 110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최근 대법원은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04. 1. 27. 선고 2002 두 11011)하였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익금을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최근 대법원은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04. 1. 27. 선고 2002 두 11011)하였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익금을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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