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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요건(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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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800회 작성일 작성일 :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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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판결에서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1차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당초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다시 발행,교부된 2차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2004. 5, 27, 선고 2002 두 1717) 하였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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