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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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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161회 작성일 작성일 :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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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1. 1~ 6. 30)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90누9933판결)

따라서 6. 30일 제공받은 용역공급에 대해서 7. 1. 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제1기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 서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소요되어 다음기인 2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게 되었다고 관련증빙을 들어 주장하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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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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