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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원2011지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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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3,425회 작성일작성일 : 2012-12-17

본문

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망시까지 소유해 왔습니다. 처분청은 건설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근교 일원에 민영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인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된 토지인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들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사건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유는 조세심판원 결정서 (조심2011956사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의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라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1)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종합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토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제7호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제7호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을 뿐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위 규정의 개정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위 제7호의 개정 전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5 4항 제8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구 시행령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문구를 개정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을 요구하였지만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요건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제7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은 명백합니다.
 
(3) 판례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것(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4항 제8호 참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8632 판결)라고 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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