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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 취소사건(조심2012서3918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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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469회 작성일작성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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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유증받은 아파트의 대지지분 관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판결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즉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실제 청구인의 부친과 피상속인의 증여계약에 의해 실제는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실제 청구인의 부친이 매수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후일 여러사정상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에게 다시 반환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심판원2012서3918사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의견

(1) 먼저, 쟁점 아파트의 실제취득자가 청구인의 부친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남편의 경우 상당한 재력가인데, 굳이 그 아들인 청구인의 부친이 자신이 취득한 재산을 계모의 명의로 해 둘 필요가 있었는지 입니다. 물론 청구인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때 이에 대한 변명조로 명의신탁재산임을 스스로 주장한 바 있긴 하지만, 저의 의견으로는 이것은 소송기술상 방어방법에 불과할뿐 실제는 피상속인의 남편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불과하고 다만, 청구인의 부친은 이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  상속세 신고로 건물과 대지를 모두 신고한 것이라면, 세목이 비록 증여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세액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 뿐이므로, 상속세든 증여세든 아뭏든 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해 둔 무신고가산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중 잔금은 피상속인이 실제 지불하였고 그 부담은 실제 청구인의 할아버지 즉 피상속인의 남편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의 영수증은 청구인의 부친 앞으로 발급되었지만, 잔금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앞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4) 이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장이 단지 소송기술상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실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실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여) 이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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