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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양도소득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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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259회 작성일작성일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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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서로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인데, 대출의 편의를 위해 양도가액을 높여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문제되어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실제 양도가액은 29억원 상당이지만, 중개인 및 교환당사자의 은행대출을 위해 2억원 높게 31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처분청의 주장

교환상대방측이 제출한 서면주장을 받아들여  31억원이라고 함. 

박정식변호사의 분석의견

1. 교환상대방이 바로 국세청에 진정을 한 사람이므로 교환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1.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문제인데, 그 토지가 3억6천만원인지, 1억6천만원(1억5천만원)인지인데, 이부분이 바로 양도가액을 정할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토지가액을 청구인은 1억6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처분청은  그 토지를 2005년에 교환상대방이 취득한 가액이 3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3억6천만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3억6천만원에 취득한 것을 1억6천만원으로 낮게 평가하여 처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환상대방이 2005년에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실제 3억6천만원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서로 교환계약시 실제 가액을 기재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실제 계약서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 교환계약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가액이 정확히 특졍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은 보내 주신 서류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1. 이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환한 토지의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계약서를 찾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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