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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유의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유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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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73회 작성일작성일 : 2012-12-11

본문

 
1. 사건의 개요

대학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대학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지방세법 제288조 제4항에서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 취득하지 않고 대학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3. 경기도청의 결정

경기도청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기도청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의 제2012-92 결정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서의 내용에 대한 분석의견

 
(1)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또는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등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현실적으로 각 대학내부에 소재하고 있고, 따라서 산학협력을 위해 사용되는 대학내의 모든 건물의 소유자는 학교법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2) 조세법률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문언에 입각한 엄격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엄격한 문언해석만을 고집하여 현행 법령의 문언만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그 입법목적을 전혀 달성할수 없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에 비추어 볼때, 대학의 정관 또는 교칙에 의해 설립되는 산학협력단이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산업협력단이 소유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감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매우 괴리되고, 입법목적를 전혀 달성할수 없으며,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귀 대학외에 다른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두 대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모두 국립대학이 소유권자이지 산학협력단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경기도청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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