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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적용여부(조심 2012서292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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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40회 작성일작성일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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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재건축전아파트를 구입하여 후일 재건축을 통하여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후일 이를 처분하였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재건축전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 전일까지도 양도소득감면계산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가 서로 문제되었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12서2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종전주책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부나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외부에 이를 공표한 사실이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종전주택을 1985년에 취득하였고, 이를 2006년에 처분하였다면 21년간 보유한 경우인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은 취득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어서, 규정내용상만으로볼때 청구인이 보유한 21년 기간 모두에 대해서 양도소득 100% 감면받는 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과세관청이 외부에 공표하였다면 신뢰보호원칙상 달리 볼수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적용여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적견해로서 외부에 밝힌 구체적인 자료(신문기사, 방송, 인터넷 내용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서 보내 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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