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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건 (조세심판원 2012중313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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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61회 작성일작성일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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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매수대금중 일부로 자신이 임차한 가게의 임대보증금과 영업권(권리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부동산 매수인이 청구인의 임차권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는 것을 거부하자 다른 부동산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청구인의 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별개로 양도하였습니다. 후일 청구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양도하자, 세무서는 미등기자산의 전매로 양도소득금액에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한 가액으로 승계한 채무 및 청구인이 양도한 임차권(보증금, 권리금)의 합계액만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12중3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지취득가액을 얼마로 할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2) 우선은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둘째, 만약에 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매수한 사람을 만나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상가를 매도한 자를 만나서 부동산중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혹시 이를 확보할수 없을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인이 현재 형사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행정소송의 경우, 기간을 잘 지키시고,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에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절차를 통하여 형사사건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시어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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