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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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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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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469회 작성일작성일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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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회사는 실제 게임장운영을 하는 회사이며 게임기를 실제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모두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이 자료상이었다는 이유로 이자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 2005중3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산 이후에 청구인 회사와 이 사건 게임기를 거래한 회사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한 처분입니다.

(3)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단 한번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한 회사가 자료상혐의가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청구인 회사와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점이 수사결과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5) 게임기 설치는 현지 관할 구청의 확인행위가 필요하므로 이는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하면 실제 게임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확인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중하지 못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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