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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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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3,844회 작성일작성일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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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사건


1. 사건의 개요

회사직원으로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회사 및 집 인근에 논을 구입하여 9년간 경작을 한 후, 양도하였는데, 세무서는 회사에 근무하였고 고액연봉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자경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건 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회사에 근무한 경우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심지어 고액연봉자의 경우 더욱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조세심판원 2009중1185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위 심판결정은

(1) 근무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무상황, 형태 등을 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한전의 근무형태를 볼때 충분히 농사를 지을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2) 현재의 논농사의 경우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 있다는 점,

(3) 청구인의 경우 시골농가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퇴직후 현재에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

(4) 2006년 2월 9일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규상에 새롭게 신설된 1/2 자기노동력 규정에 의할지라도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때 이사건 심판결정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며, 법원에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봄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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