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사건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양도소득세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3,359회 작성일작성일 : 2012-06-20

본문


양도소득세 취소사건


1. 사건의 개요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당시 세든 임차인에게 명도비조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지상건물을 2억으로 매수하였는바, 위 건물을 후일 양도할때 취득가액으로 명도비와 지상건물 매수비의 인정을 요구하였나,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조세심판원 2008서4174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위 사안은 결국에는 위 금원을 지급한 증거, 즉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 등 처분문서, 관련자(매도인, 임차인)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먼저, 대항력없는 임차인에게 거액 32000만원을 명도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에 있지 않은 일이라는 점,

(3) 건물매수인이 토지종전소유자의 처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4)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시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증거를 함께 제시하시면, 귀하께서 억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다고 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당시 세든 임차인에게 명도비조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지상건물을 2억으로 매수하였는바, 위 건물을 후일 양도할때 취득가액으로 명도비와 지상건물 매수비의 인정을 요구하였나,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조세심판원 2008서4174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위 사안은 결국에는 위 금원을 지급한 증거, 즉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 등 처분문서, 관련자(매도인, 임차인)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먼저, 대항력없는 임차인에게 거액 32000만원을 명도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에 있지 않은 일이라는 점,

(3) 건물매수인이 토지종전소유자의 처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4)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시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증거를 함께 제시하시면, 귀하께서 억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