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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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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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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443회 작성일작성일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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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사건



1. 사건의 개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던 청구인은 현금으로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경비부인을 당하여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가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현금거래부분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비를 부인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조세심판원 2007서5100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동대문 시장은 야간에 주로 영업이 이루진다는 특수성과 전국에서 소매상들이 물건을 사러 온다는 특수성을 고려할때 현금거래가 충분히 있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금거래를 무시하고 한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9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바, 이는 경비인정과 부인이 처분청의 자의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위 사건을 분석할때 처분청의 처분은 불합리하며, 구체적인 경비를 인정받기위한 노력과 아울러, 동대문시장의 거래관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충분하게 승소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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