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사건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법인세부과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45회 작성일작성일 : 2012-01-18

본문


법인세부과사건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회로서 교회부지의 일부분을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를 부과처분받은 사건입니다.
청구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유료노인복지주택를 건설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하기 이전에 5년 이상동안 종교활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과세처분을 한 것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영리라는 점, 이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건설계획을 가져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종교활동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국세심판원 2007서0920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처분청의 처분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① 유료를 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무료 노인주택건설을 신청하였으나 시청에서 무료로 하면 국고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 유료로 해 달라고 하여 유료가 되었다는 점


②공익목적인 이상 실비만 받은 유료라는 점을 영리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③건설회사에 부지를 처분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점


④ 노인복지주택의 착공시기이전에 이미 3년 이상 교회의 기도원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많은 증거 등으로 볼때



등을 고려할때 세무서가 종교활동으로 이 사건 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