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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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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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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63회 작성일작성일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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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사건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분양회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았던 38평 복층 아파트가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되고 난 다음 같은 동의 다른 51평의 아파트를 대신 분양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서는 청구인이 대신 분양받은 51평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7억8천으로 보고, 청구인이 38평 복층에 대한 분양금으로 넣었던 금액과의 차액인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청구인이 분양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으로 간주한 다음 이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51평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7억8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첫째 분양회사에서 7억8천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점, 둘째 다른 51평의 아파트를 7억9천만원으로 다른 사람이 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국세심판원 2007서0529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처분청의 처분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① 청구인이 최초 분양받은 38평 복층 아파트는 실제 평수가 76평으로서 청구인이 대신 분양받은 51평보다 더 넓은 평수이기에 만일 동시에 38평 복층과 51평이 분양되었더라면 38평 복층의 분양가액이 51평의 분양가격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

②최초 분양시 38평 복층은 4억3천만원(실제는 3억5천)이었으며, 3년이 지난 51평 분양가액은 7억8천만원이어서 이 차액인 3억5천만원을 청구인이 분양시행사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세무서가 서로 상이한 시점의 가격을 단순비교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

③ 최초 38평 복층의 분양가액이 51평의 분양가액보다 더 높았기에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당연히 38평 복층의 가격이 51평 가격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점

④ 분양시행사가 세무서에 해 주었다는 확인서는 분양회사가 분양되지 않은 다른 51평의 아파트 가격을 공사업자에게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사업자에게 부풀려 써 준 가격을 청구인에 대해서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⑤ 다른 51평의 수분양자들이 7억9천만원으로 분양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를 살펴볼때 이는 충분히 번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세무서의 위약금 인정은 올바른 사실인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에 대한 1억5천만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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