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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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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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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07회 작성일작성일 :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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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사건분석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회사 설립시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다시 회수(주식양수도 형식을 빌림)하자 세무서는 이를 주식을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즉 처분청은 주식회사 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 3. 29. 청구인이 주식 1,550주를 회사의 등기이사인 00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842,493원인바 1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1,290,364,150원을 00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4. 11. 4. 청구인에게 증여세 금 498,596,980원을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처분청과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국세심판원 2005서1186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① 청구인이 명의를 빌린 것은 회사를 설립시 요구되었던 상법상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점.


② 당시 명의를 빌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회사 직원 또는 친인척이라는 점


③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인 또한 청구인과 매우 친한 사람이었다는 점


④ 명의인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⑤명의인의 증권거래세도 모두 청구인이 모두 납입하였다는 점


⑥명의인은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전혀 모른다는 점


⑦명의인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세무서의 증여세 처분은 사실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은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작성하신 소장을 인지를 첨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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