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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장매각차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세청 심사결정 소득2006-0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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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34회 작성일작성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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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장 매각차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세청 심사결정 소득2006-0159호)

1. 처분 개요

30년간 제주에서 감귤농장을 경영하던 청구인이 감귤농장을 폐업하고 농장을 15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경우 이 분할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제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억원 상당을 부과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주장

제주세무서장은 분할을 한 정황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를 반복 계속적으로 할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국세청도 처분청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심사결정 소득2006-0159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청구인이 본 감귤농장을 처분한 것은 관계시당국의 권고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감귤농장을 취즉한 것은 30년 전이며, 30년 동안 관리인을 통해 꾸준히 감귤을 재배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3) 15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것은 농장부지를 전부 한꺼번에 사려는 사람이 없었기에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분할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 매각경위, 분할 경위 등을 검토해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사업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단순한 양도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5)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소송상 이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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