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사건(국세심판원2006중692)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사건(국세심판원2006중69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42회 작성일작성일 : 2006-12-09

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세심판원2006중692)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호텔 신축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다른 곳에 해 두었다가 호텔이 신축되자 사업자 등록을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종전 사업자 주소지에서의 호텔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환급해준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텔건물을 사업자등록지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호텔건물 주소지와 상이한 곳을 사업자 등록지로 하였기 때문에 호텔건물 이외의 주소지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 2006중69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먼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의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는 불일치하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하고 있으며, 아래의 대법원 판례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①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8964 판결)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등은 모두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하므로써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341 판결)


④ “중기대여업자들이 구입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기중기 11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 회사가 아닌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기중기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두79 판결)


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⑥ 특히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340 판결, 동 1981. 1. 27. 선고 80누342 판결, 동 1982. 9. 28. 선고 82누48 판결, 동 1982. 10. 12. 선고 80누574 판결 참조).


⑦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소외 부성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처분청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은 호텔 신축 소재지인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98-16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3) 위 판례들의 입장과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할때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